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무엇일까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1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 불량식품 신고 방법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할 사항 공유드립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신고를 할 때 신고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꼭 같이 제공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과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피신고인(또는 업소)의 성명(업소 상호),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기준 :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한도 :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성과

 

부정 불량식품의 내부공익신고자의 보상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식품관련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429건, 30,360천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면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 그리고 이를 통해 악용하는 것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신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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